주식 대주주 기준: 1종목 10억, 가족합산(직계존비속 + 배우자), 29일 종가 기준 대주주로 등재가 되면 내년에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렇기에 매년 대주주들의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온다. 대주주의 기준금액을 10억보다 훨씬 상향되어야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생각
산타랠리: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비중이 크기에 세금이슈와 관련이 적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종목의 경우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고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10월부터 순매도를 시작해 12월 중순까지 매도한다. 12월 중순까지의 순매도로 인해 주가가 빠져있는 종목이 연말에 새해 기대로 보통 오르기에 이 현상을 두고 산타랠리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세금이슈가 늦게 확정되었기에 미리 빠지는 것도 없었고 산타랠리도 없었다.
2023년도에는 세금이슈가 없기에 10월부터 코스닥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빠지고 산타랠리가 나타나는 모습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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